NO-ACTION OPINION · 190018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환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9-04-23 · 의견번호 190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외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