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1-16 · 의견번호 19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의
‘
금융관련법령
’
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이 포함됩니다
.
②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의
‘
금융관련법령
’
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또한
,
은행이 겸영업무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의
‘
금융관련법령
’
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
*
하며
,
이에 따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10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도 포함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 가목
②
은행법 제
2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ㅇ
한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
이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아울러
,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
28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
신고내용은 동법 제
27
조의
2
제
4
항의 요건
(
은행 건전성
,
이용자 보호
,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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