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의 ‘금융관련법령’ 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됩니다 .
②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의 ‘금융관련법령’ 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또한 ,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2 호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①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3 항의 ‘금융관련법령’ 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 * 하며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제 10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도 포함됩니다 . * 은행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제 3 호 가목
②
은행법 제 2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ㅇ
한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2 항제 6 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ㅇ
아울러 ,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 28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운영하려는 날의 7 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 신고내용은 동법 제 27 조의 2 제 4 항의 요건 (은행 건전성 , 이용자 보호 ,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