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등 신용공여금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1-18 · 의견번호 19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
’
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3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
”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B
부동산신탁회사는 유동화
SPC
에 대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책임준공 미
이행시 유동화
SPC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
한편
, A
증권회사는 유동화
SPC
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 유동화
SPC
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것을 확약함
. B
부동산신탁회사가
A
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
’
이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동 거래에서
B
신탁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사모사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A
증권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
유동화
SPC
에 대한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
’
은 자본시장법 제
3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
”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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