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등 신용공여금지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1-18 · 의견번호 19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3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B

부동산신탁회사는 유동화

SPC

에 대하여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고 책임준공 미

이행시 유동화

SPC

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

.

한편

, A

증권회사는 유동화

SPC

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을 위해 유동화

SPC

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것을 확약함

. B

부동산신탁회사가

A

증권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

이 자본시장법 제

34

조제

2

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동 거래에서

B

신탁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사모사채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A

증권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

유동화

SPC

에 대한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은 책임준공 의무의 이행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

증권회사의 사모사채 인수확약

은 자본시장법 제

3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2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