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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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42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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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331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18건
21건
16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1.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13건
16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신용정보법 §2
자본시장법 §428
신용정보법 §35의3
… 외 86건
89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2

항·호 단위 매핑 121

조 단위 21

§34 ① 제1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3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1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1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1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1
자본시장법§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20.4인용>준용1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준용1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2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2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2

§34 ② 제2항 exact (hang) — 8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2 정의10.5위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10.3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10.3cites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위임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위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위임>위임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25인용>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위임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위임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20.25위임>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20.25위임>위임
무역보험법§53 업무20.2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위임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25인용>위임
… 외 59건

§34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34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34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34 ⑥ 제6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31 감독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15위임>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10.3cites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2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2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63111.0위임
자본시장법§17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431721.0위임>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 PageRank 2e-05 · in_degree 2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