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금융투자업자대통령령대주주행위신용공여금융위원회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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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3>
1.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④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신규취득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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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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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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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9건
전체 39건 →자기 발행 회사채 매입 보유 또는 운용 가능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회사의 채무증권 매입ㆍ운용과 관련하여 자사발행증권이라는 이유로 그 매매 등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34조는 대주주 및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금융투자업자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금융투자업자 본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자기발행 채권 등을 장내ㆍ외, 발행ㆍ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하고 고객매출 등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여타 영업행위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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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요지]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동 신탁의 수익증권인 소수단위 주식을 고객계좌로 대체 4) 증권사는 신탁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신탁계약) 5)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분하고 남은 자기분 수익증권과 고객의 매도주문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되, 최대 5주까지만 보유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5) 고객의 매도주문 또는 온주전환 요청시 증권사는 지체없이 온주를 매도하여 고객에게 지급이러한 거래구조를 전제로 증권사가 대주주, 계열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및 자사주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및 161조제1항제8호(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제한하는 행위인지? [회답]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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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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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금대출 관련문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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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질의입니다.
1.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라면 대주주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단서는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각 규정의 구체적인 규율 목적, 적용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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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질의입니다.
1.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라면 대주주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 단서는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각 규정의 구체적인 규율 목적, 적용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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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8건
전체 28건 →의결서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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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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