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7 비조치의견

매매명세의 통지 관련 집합투자증권 실질투자수익률 통지 방법

금융위원회 · 2019-07-19 · 의견번호 19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안에서 OO상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OO상조대부(주)에 대하여 자사 회원을 소개해주고, 이와 관련해 수수료 기타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대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민원내용상 기술된 OO상조(주)의 업무처리가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의 중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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