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3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시스템의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9-08-26 · 의견번호 19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애 따른 자산운용업 허가는 예비허가신청-> 예비허가 -> 본허가 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예비허가신청시 "00주식회사"로 설립후 신청을 하고, 예비허가가 나면 이를 근거로 "00자산운용회사"로 사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oo자산운용회사"로 설립등기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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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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