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36 비조치의견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대출참가 거래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9-03-26 · 의견번호 19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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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투자일임회사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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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회사가 (사모단독)펀드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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