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36
비조치의견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대출참가 거래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9-03-26 · 의견번호 19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일임회사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회사가 (사모단독)펀드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