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3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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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기존의 상근감사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근감사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통합법 제26조 제3항)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동 법 제26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감사위원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총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 3분의 2을 제외하고 나머지 감사위원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동 법에서는 상임, 비상임 등 구분이 없음) -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이, 동 법률 시행 이전 선임되어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현재의 상임감사에 대한 경과규정은 ?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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