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69
비조치의견
보장의 범위에 납입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보험계약은 「 보험업 감독규정 」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에서 정하고 있는 “ 보장 ” 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에 명기되어 있는 “ 보장 ” 의 범위에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청약시점에 자필서명을 면제하지 않는 취지는 제3자의 허위 청약 등을 통한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ㅇ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보험에서 장해 등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는 경우는 보험범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할 수도 있을 것이나,
ㅇ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인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등 피보험자 이외의 고의 행위 가능성을 감안할 때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7조제1호의 보장범위에서 일괄적으로 납입면제 부분을 제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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