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제1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사고접수를 통해 얻게 된 신용정보를 자사 상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보험사고접수를 위해 회사의 계약고객으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당해 보험사가 판매중인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가능한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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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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