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1 비조치의견

망분리예외적용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9-10-02 · 의견번호 1900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제1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사고접수를 통해 얻게 된 신용정보를 자사 상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사고접수를 위해 회사의 계약고객으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당해 보험사가 판매중인 보험상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가능한지를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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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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