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4
비조치의견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단체 대표자가 동반자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보험계약 또는 관련법령의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9-09-20 · 의견번호 19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안녕하십니까. 금융민원센터입니다. 1. 2008.7.1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주식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제4항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02-2156-9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청회사의 대주주의 사망으로 직계비속이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필요여부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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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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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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