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60 비조치의견

전자약관의 교부시점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3-06 · 의견번호 19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

보험계약의 승낙 이전에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청약단계의 약관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

종이

)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전자적 방식

(

모바일 등

)

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하는 현행 보험모집 단계에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계약 승낙시점 사이의 특정 시점에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약관의 교부시점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는 아래에 적시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보험업법규는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낙이전 단계까지를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보험계약 승낙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보험

고의 보장 및 중도해지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4-35

조의

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8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7-45

(

보험상품의 공시 등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

다만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제

4-37

조 제

3

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

보험약관

표준약관

18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중략

)~

청약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표준

사업방법서

9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고

~.(

이하 생략

)

※ 「

상법

638

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

이하 생략

)

다만

,

보험회사는 서면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

·

제출하는 시점에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승낙단계 이전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험약관을 제공할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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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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