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약관의 교부시점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3-06 · 의견번호 19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
보험계약의 승낙 이전에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청약단계의 약관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
종이
)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전자적 방식
(
모바일 등
)
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귀하는 현행 보험모집 단계에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계약 승낙시점 사이의 특정 시점에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약관의 교부시점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는 아래에 적시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①
보험업법규는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
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낙이전 단계까지를
“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
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만약 보험계약 승낙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보험
사
고의 보장 및 중도해지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4-35
조의
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
제
8
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제
7-45
조
(
보험상품의 공시 등
)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가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
다만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제
4-37
조 제
3
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나
.
보험약관
표준약관
제
18
조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
중략
)~
청약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표준
사업방법서
제
9
조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
①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고
~.(
이하 생략
)
※ 「
상법
」
제
638
조의
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
이하 생략
)
□
다만
,
보험회사는 서면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
·
제출하는 시점에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승낙단계 이전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험약관을 제공할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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