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가 중요정보를 제3자의 클라우드로 제공 시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9-11-15 · 의견번호 1900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비상장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와 상호저측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및 제30조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은 여유자금을 감독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에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으나, 개별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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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