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22
비조치의견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유예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20-03-11 · 의견번호 20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도로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하이플러스카드(주)에 대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하이플러스카드가 현재의 고속도로통행료 결제외에 타 법인인 고속도로휴게소나 터미널 등에서 물품구입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 충족
본문
요청 내용
하이패스플러스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을 충족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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