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21
비조치의견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20-03-10 · 의견번호 20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간투법은 금전채권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금전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 은행의 대출채권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므로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자인 금전채권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간투법 시행령 제3조제3호*를 근거로 “은행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대출채권”을 특별자산투자신탁이 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여전사, 종금사 등)이 채권자인 금전채권(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특별자산)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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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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