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는 변동하지 않으나,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의 보유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가능함 - 가격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예) 주식수를 2배로 늘리는 무상증자의 경우, 주가가 1/2로 하락하므로 행사가격은 최대 1/2 수준까지만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수량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예) 주식수를 2배로 늘리는 무상증자의 경우, 교부수량은 2배까지 늘릴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무상증자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외에 부여수량의 조정이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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