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9 비조치의견

기존 여신상품의 폐지로 인하여 만기연장을 위한 동일과목 대환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기준

금융위원회 · 2020-04-01 · 의견번호 20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문의하신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건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기존대출 대환 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택시장 안정대책 (18.9.13)」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 (’09.11 취급) 이 대주주 및 상호 변경으로 폐지 됨에 따라’19.11 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 · 사례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 (’17.6 월 취급) 이 내부 정책상 폐지되어’18.12 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

판단 이유

주택안정대책 (’18.9.13) 관련 금융부문 FAQ 17 번 문항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 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한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5(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신규대출의 정의에서는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대출 건들의 경우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대환에 해당하여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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