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9 비조치의견

기존 여신상품의 폐지로 인하여 만기연장을 위한 동일과목 대환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2-21 · 의견번호 20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문의하신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건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기존대출 대환 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택시장 안정대책

(18.9.13)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

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

(’09.11

취급

)

이 대주주 및 상호 변경으로 폐지

됨에 따라

’19.11

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

(

조건은 기존과 동일

)

·

사례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

(’17.6

월 취급

)

이 내부 정책상 폐지되어

’18.12

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

(

조건은 기존과 동일

)

판단 이유

주택안정대책

(’18.9.13)

관련 금융부문

FAQ 17

번 문항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

(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

)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한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5(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신규대출의 정의에서는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대출 건들의 경우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대환

에 해당하여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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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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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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