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신상품의 폐지로 인하여 만기연장을 위한 동일과목 대환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2-21 · 의견번호 20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문의하신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건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기존대출 대환 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주택시장 안정대책
(18.9.13)
」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
을 그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①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
(’09.11
취급
)
이 대주주 및 상호 변경으로 폐지
됨에 따라
’19.11
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
(
조건은 기존과 동일
)
·
사례
②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
(’17.6
월 취급
)
이 내부 정책상 폐지되어
’18.12
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
(
조건은 기존과 동일
)
판단 이유
□
주택안정대책
(’18.9.13)
관련 금융부문
FAQ 17
번 문항은
“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
(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
)
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한다
”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5(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신규대출의 정의에서는
“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대출 건들의 경우
만기 조건만 변경
되는 대환
에 해당하여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39)_.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