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55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업무보고서(상호금융)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20-05-22 · 의견번호 2000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는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당해회사의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 당해 회사의 비상근감사는 상근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9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회사의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

본문

요청 내용

ㅇ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임명이 가능한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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