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종료 이후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10 · 의견번호 2000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동영상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
”
이 아니면서
“
임의 삭제
·
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
”
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없는 사항이라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삭제 또는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
(
크라우드펀딩
)
이 종료된 후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에 따른 삭제 또는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투자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공모 규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10
제
2
항
),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7)
하는 등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
”
이 아니면서
“
임의 삭제
·
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
”
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른 삭제
·
비노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ㅇ
다만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이 삭제
·
비노출 등을 요청한 정보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해당 정보의 삭제
·
비노출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삭제
·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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