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59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예대율(저축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 · 2020-06-01 · 의견번호 2000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고(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6제6항) - 그 행사가능기간과 행사가격의 산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5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6제4항) - 이사회 결의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행사가격에 관하여는 ‘부여일’인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격 산정 기준일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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