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58 비조치의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유동성 비율(저축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 · 2020-06-01 · 의견번호 20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면서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표기하였으나,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작거나 흐리게) 표기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음.

또한, 영업전체를 지휘·명령하는 주된 영업소가 있고, 주된 영업소에서 광고문안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에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귀시에 등록하여 영업중인 러시앤캐시(본점 및 영업소 22개소)에서 신문광고를 하면서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표시는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등록번호 및 소재지 표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또한, 과태료 부과시 본점 1개소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 및 영업소 22개소 총23개소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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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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