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른 유동성 비율(저축은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 · 2020-06-01 · 의견번호 20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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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면서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표기하였으나,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작거나 흐리게) 표기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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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전체를 지휘·명령하는 주된 영업소가 있고, 주된 영업소에서 광고문안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에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귀시에 등록하여 영업중인 러시앤캐시(본점 및 영업소 22개소)에서 신문광고를 하면서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표시는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등록번호 및 소재지 표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또한, 과태료 부과시 본점 1개소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 및 영업소 22개소 총23개소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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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