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1 비조치의견

음성봇 신계약모니터링의 전화(음성통화) 요건 적정성 비조치의견서 요청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3-12 · 의견번호 2000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

·

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4-35

조의

2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2-34

조의

2

에 따르면

,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

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을 정하고 있는데

, AI

음성봇

(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

)

도 전화

(

음성통화

)

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i)

전화 등 음성통화

, (ii)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판단 이유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

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으로 한정하고 있어

,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I

음성봇의 경우

,

기술적

물리적 구현 방식이

보험업 감독규정

4-35

조의

2

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지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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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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