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2 비조치의견

본사 대체자산/OCIO 운용 부문 부사장의 해외 자회사 비상임이사 겸직 관련

금융정책과 · 2020-03-13 · 의견번호 2000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상임임원이 해외 자회사(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임 CEO를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제2호 가목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상임임원(부사장)이 해외자회사(집합투자업자)의 비상임 CEO를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 겸직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이 적용되며 동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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