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70 비조치의견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의 건전성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7-07-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를 하고 있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이자납부를 하고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은 거래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상환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신호(signal)로서 간주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액과태료(3~5만원) 미납으로 담보(자동차)가 압류등기 되었으나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를 하고 있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담보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법무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