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법령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8-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면 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19조 제2항 및 전자화폐의 교환을 “ 현금 또는 예금 ” 으로 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 취지,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한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동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고 현금 ‧ 예금과 e충전쿠폰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현금 ‧ 예금의 방식 외에 추가로 e충전쿠폰 방식으로 환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②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 제3항)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방법을 e충전쿠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환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파손, 고장)시 잔액 환급을 기존의 현금 계좌환급에서 e충전쿠폰 환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e충전쿠폰으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며 가맹 편의점에서 충전쿠폰을 이용해 충전
② e충전쿠폰으로 환급할 수 있을 경우 기존의 약관에도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기존에 보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e충전쿠폰 환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③ 파손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본사로 실물카드를 직접 보내 환급처리가 되는데 잔액 환급방법을 e충전 쿠폰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제15호에서 전자화폐를 정의하면 서 발행자에 의하여 “ 현금 또는 예금 ” 으로 교환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는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용자가 “ 현금 또는 예금 ” 의 방식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4조 제3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이용자가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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