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84 비조치의견

외주직원 및 내부직원의 개발PC와 운영PC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20-08-04 · 의견번호 20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증권거래법이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두도록 한 취지는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 영 제37조의7제2항제3호․제4호에서 규정하는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라 함은 회계장부의 기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작성, 기타 각종 원가계산 등에 관한 업무(이에 대한 감사업무 포함)로 해석됨 ② 영 제37조의7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재무․회계전문가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각호에 규정된 경력을 호간 합산하는 것은 불가하나, - 동일한 호 내에서 열거된 개별 경력들은 재무․회계의 전문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호내 합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제3호․제4호에서 규정하는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② 동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