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86
비조치의견
코로나19 관련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비조치의견서 요청(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20-09-04 · 의견번호 2000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임원에 대한 사택 대여는 법 제191조의19제1항에 따른 ‘재산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 - 법 제191조의19는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여 주요주주 및 임원 등의 과다한 회사자금 차입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이를 은닉하기 위한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 규제대상 행위는 재산의 소유·처분권이 대여 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대여 기간 종료 후 반환의무가 없어, 재산을 대여받은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ㅇ 임원에 대한 사택 대여가 법 제191조의19제1항에서 금지되는‘재산대여’에 해당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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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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