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87
비조치의견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효력 연장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20-09-09 · 의견번호 2000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B회사와 C회사 각각의 신규상장 및 유상증자는 ‘특정회사의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계법인은 B회사와 C회사 각각의 신규상장 및 유상증자를 위해 그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또는 재무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A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인 B회사와 C회사 각각의 신규상장 또는 유상증자를 위해 그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또는 재무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