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98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제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9-29 · 의견번호 2000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위 사업(친척, 단체 등 25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은 사모(私募)방식의 자산운용업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음 - 사모 방식으로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간투법 제4조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하려면 간투법 제144조의2 내지 제144조의6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약 25명의 친척 및 단체로부터 총 70억원 정도 자금을 모아 증권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금융사업을 계획중인데 이 경우 적용되는 법과 업종등록․허가 방법을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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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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