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02
비조치의견
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부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20-07-10 · 의견번호 20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해지의무"를 "당사의 특별한 사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판단 이유
□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 반려사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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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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