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02 비조치의견

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부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20-07-10 · 의견번호 20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해지의무"를 "당사의 특별한 사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판단 이유

□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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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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