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99 비조치의견

계약전 알릴의무 추가에 따른 보험사의 신고의무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9-12-12 · 의견번호 2000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은 189조의2에서는 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상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 제6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기부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공인된 장학재단에 무상기부할 수 있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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