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0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9-10-16 · 의견번호 2001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법률상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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