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0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20-11-11 · 의견번호 20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무통장입금 고객에게만 귀 사의 쇼핑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신용카드고객에게는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무통장입금고객을 카드이용고객과 동등 하게 대우기 위하여 무통장입금 고객에게 무통장입금 수수료를 당사 쇼핑몰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