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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신청서 및 동의서 보관기간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의   정보 ( 신청서   및   동의서 ) 보관기관   관련

판단 이유

□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해당   고객의   정보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로   보이지   않습니다 .

○   따라 서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규정도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해당   고객의   정보도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 21 조에   따라   수집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보호법 」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93p. ( 금융위 · 금감원 · 행정안전부   공동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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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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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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