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08
비조치의견
당사의 인터넷 망분리 사업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감독 당국에 질의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20-04-13 · 의견번호 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인 ABS는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시행사가 발행하는 ABS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함 -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한 ABS를 간접투자기구에서 매입하는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괄호 중의 “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투자증권의 매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ABS에 40%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본문
요청 내용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ABS를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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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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