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2 비조치의견

환전 openAPI 서비스 제공 관련

금융위원회 · 2023-04-18 · 의견번호 2100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판단할 경우 ,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계열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의 환전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상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여 위탁이 금지되는지 여부 ? *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매매 사무의 위탁 여부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 문의할 필요

판단 이유

질의하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계열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나 , 실제 고객정보의 처리 및 환전 업무 등은 계열사가 아닌 은행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때 , (i) 계열사가 은행의 상품권유 ·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ii) 서비스 주체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환전 업무의 주체가 계열사가 아닌 은행으로 볼 수 있으며 , 은행은 단순히 계열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22.8 월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참고

위와 같은 경우 은행과 계열사간 환전 업무에 관한 위탁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금지하는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의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는 질의하신 사항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 계열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등에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업무는 부수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령상 절차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2.8 월 ,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참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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