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16 비조치의견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 이용요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출시하려는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으로서 ㅇ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는 결제일에 대금을 사후 수취함에 따른 신용위험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제1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 만을 수수료율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선결제 됨으로써 줄어든 ‘ 신용위험에 따른 비용 ’ 을 카드수수료에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점, ㅇ 소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신용카드의 복합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인 ‘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신용공여 혜택 ’ 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상품은 여전법상 카드사 및 신용카드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당사의 신용카드 이용요금을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자동으로 선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지 ① 통상적인 신용카드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신용이용한도 차감 ② 고객과 사전 협의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고객이 보유한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 선결제 ③ 선결제 처리 완료 후 본건 신용카드의 이용한도 복원 ④ 만약, 본건 신용카드의 이용금액보다 고객이 보유한 제휴사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부족할 경우 통상적인 신용카드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 및 신용이용한도 차감 - 고객은 제휴사의 앱을 통해 자유롭게 자동 선결제 등록 및 해지를 할 수 있음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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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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