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9 비조치의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1-25 · 의견번호 21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이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2020.11.27.)

결과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

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문언

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

의 일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

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규율함

제도의 취지 및 연혁적 측면상 일반사무관리회사제도는

증권투자회사법

일반사무수탁회사

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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