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8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업에 필요한 전담준법감시 부서(또는 인력)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21-03-08 · 의견번호 21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업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매매,고용, 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업’으로 행하는지 여부는 영업성의 유무 뿐 아니라 반복, 계속성 여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이 자체 운용하는 손해배상 공제제도의 금융위원회 신고의무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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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