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12 비조치의견

시장상황 급변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효력 연장 관련 비조치의견서 제시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본시장감독국 · 2021-03-11 · 의견번호 21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①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아 당초 보험수익자가 되고자 했던 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 미변경으로 인한 책임 주체의 판단 여부는 구체적 사실과 보험약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금 수령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