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13 비조치의견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 데이터 이행/정합성 검증용도로 별도 시스템에서 미변환 이용자 정보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1-03-12 · 의견번호 210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54. 연결계좌에서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근거계좌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연결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의사항과는 다른내용입니다. 3. 증권 B계좌에서 은행계좌 A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X증권사의 타명의 계좌로 인출할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 없이 인출시에는 실명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연결계좌와 근거계좌의 실명확인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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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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