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19
비조치의견
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1-03-25 · 의견번호 21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정부 소관 법률로 행정안정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의단체의 경우 계좌대표자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임의단체 총무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저촉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거래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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