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0 비조치의견

업무용단말기의 재택근무 접속방법

금융위원회 · 2021-05-11 · 의견번호 21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계좌 신규개설이 아닌 예금인출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이 인출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서명으로 예금을 찾을 때 본인의 신분증 확인여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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