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0
비조치의견
업무용단말기의 재택근무 접속방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1-03-29 · 의견번호 21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계좌 신규개설이 아닌 예금인출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이 인출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서명으로 예금을 찾을 때 본인의 신분증 확인여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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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