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신규개설이 아닌 예금인출의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이 인출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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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으로 예금을 찾을 때 본인의 신분증 확인여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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