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과 금리스왑거래 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산운용감독국 · 2021-07-01 · 의견번호 21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먼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와 같이 잔액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은 본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1천원 미만의 잔돈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포인트나 현금으로 적립하여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일정금액에다 추가하여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반환할 경우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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