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출한도 예외 적용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2
조제
1
항 단서의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의 예외규정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ㅇ
한편
,
제
32
조제
1
항제
2
호에서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
토지
ㆍ
건물 매입비
,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범위는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동일 차주에 대출한도의 예외로서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
(
이하
"
공공기관등
")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
이하
"
사업
")
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
”
를 들고 있음
(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
,
동법 시행령 제
27
조 제
4
항 제
16
호
)
ㅇ
위 예외 규정 해석 관련하여
, (1)
공공기관등이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고
,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 참여하여는 경우에도 법상 예외요건인 공공기관등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해석되는지
,
그렇다면 지분율 등에 제한은 없는지
(2) “
직접
”
과
관련하여
, (i)
사업에
“
직접 필요한 금액
”
을 의미하는 것인지
, (ii)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가
“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
”
를 의미하는 것인지
, (iii)
공공기관등 또는
공공기관등이 출자한 법인이
“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
”
를 의미하는 것인지
.
만일
,
위
(i)
과 같은 해석이라면
, “
직접 필요한 금액
”
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
이라 함
)
제
32
조제
1
항 본문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
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이하
“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
”
이라 함
)
하고 있고
,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
(
이하
“
국가등
”
이라 함
)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
이하
“
지역
개발사업등
”
이라 함
)
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32
조제
1
항제
2
호
),
본 사안은 국가등이 직접 지역
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가등이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
이하
“
특수목적법인
”
이라 함
)
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도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
먼저
,
법령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
하는 것을 원칙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
다
81254
판결 등
)
으로 하는데 특수
목적법인은 국가등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목적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32
조제
1
항제
2
호 소정의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합니다
.
□
또한
,
입법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32
조제
1
항제
2
호 소정의 국가등의 의미를
국가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욕하였다면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제
16
조 등과 같이 그러한 취지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터인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그러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등의 의미를
국가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
16
조
(
국
ㆍ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ㆍ
수익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
(
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
)
이 제
19
조의
2
제
1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유재산법
」
및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ㆍ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부 및 사용
ㆍ
수익허가의 기간은
30
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더욱이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은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양자택일만
가능하고 국가등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차등적
ㆍ
비례적
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
만약 국가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도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국가등이 극히 일부의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게 되어 적용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의 예외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ㅇ
한편
,
제
32
조제
1
항제
2
호에서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
토지
ㆍ
건물 매입비
,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범위는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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