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45 비조치의견

기부금(헌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1-05-25 · 의견번호 21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교회 등 종교단체 헌금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교회 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금지 항목 * 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證票) 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결제금지 대상 : 가 . 금전채무의 상환 / 나 . 금융투자상품 / 다 .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

여전법 제 2 조제 5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가목)”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 (代行) 하는 자 (이하 “결제대행업체” 라 한다)(나목)“를 말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 개별 법령상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 예) 정치후원금 ,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편 , 교회 헌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 일반적인 기부금품과는 법적 정의 , 성격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 기부금품에는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 (信徒) 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 교회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것은 가능하나 , - 교회 헌금이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서 납부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045)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