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헌금)에 대한 온라인 수납관련 문의
중소금융과 · 2021-03-08 · 의견번호 2100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교회 등 종교단체 헌금의 경우에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교회 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제
3
호에서는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금지 항목
*
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
證票
)
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여전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결제금지 대상
:
가
.
금전채무의 상환
/
나
.
금융투자상품
/
다
.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
그 밖에
“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
ㅇ
여전법 제
2
조제
5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
신용카드가맹점
”
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가목
)”
또는
“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
(
代行
)
하는 자
(
이하
“
결제대행업체
”
라 한다
)(
나목
)“
를 말합니다
.
□
상기 규정에 따라
,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ㅇ
다만
,
개별 법령상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
예
)
정치후원금
,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
한편
,
교회 헌금의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상 기부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
일반적인 기부금품과는 법적 정의
,
성격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상 기부금품에는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
(
信徒
)
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
교회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것은 가능하나
,
-
교회 헌금이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서 납부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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