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46
비조치의견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시 망분리 예외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1-07-21 · 의견번호 21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회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보험지주회사 또는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캐피탈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영위)가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회사(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영위)를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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