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의 자서대행 업무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의 자서대행 업무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
2
의 금융
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계약서 자서 대행 업무
’
가 계약체결 이후 문서수발
,
서명수령 등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
사자
(
使者
)’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대리
·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ㅇ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의무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
)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등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금소법상 대리
·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금융상품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063)-.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