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의 자서대행 업무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회사의 자서대행 업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2

의 금융

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계약서 자서 대행 업무

가 계약체결 이후 문서수발

,

서명수령 등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사자

(

使者

)’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대리

·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의무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등

)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등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금소법상 대리

·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금융상품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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