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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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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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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3항 금융투자업
"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인용
중소기업은행법
§3 3항 법인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
인용
한국산업은행법
§3 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3 명칭 등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6 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6
"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1 8항 농협은행
"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2항 설립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6 4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2 1항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9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인용
보험업법
§2 9호 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16호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1항 2호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
위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인용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2조 정의
"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2. "타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3. "금융상품판매업"이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법 또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대하여"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업무의 위탁
"법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신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사항2.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3. 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7. 보장성 상품을"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1. 예금성 상품 중 적금2.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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