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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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금융회사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국가
나.「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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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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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丙 은행은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①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甲 본인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하였고, ② 실명확인증표인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甲 본인의 진정한 운전면허증인지를 확인하였으며, ③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위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甲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같은 사람임을 판정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거쳤고, 丙 은행이 이행한 위와 같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는 예금계좌 개설 신청이 甲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위 대출약정은 예금계좌 개설 과정에서 丙 은행에 등록된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은행은 그 체결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 OTP 인증, 퀵인증 PIN 인증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대출약정서 등이 甲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송신된 것임을 확인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는 대출신청 등이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 본인확인조치의 한 방법으로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미 인증된 이용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인확인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 …
본문 인용: 01370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8건
전체 28건 →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화된 금융채권 매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 Q1.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 성사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1. - (대부업법)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은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질의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업무 영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
법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부실채권의 매입(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업 인허가 취득필요성 문의
부실화된 금융채권 매각 중개 시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필요 여부 Q1. 금융기관의 부실화된 금융채권을 양도인-양수인 간에 채권매각을 중개(주선)하고 매각 성사 시 양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A1. - (대부업법)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의 대부중개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매매계약(실질적 대부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은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중개·알선·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채권매매계약 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므로 대부업법 제2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질의상 "부실화된 금융채권"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부채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의 대출성 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업무 영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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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상담신청과 보험설계사 연결
보험플랫폼의 상담 연결·보장분석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문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보험플랫폼 앱에서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험설계사와 연결되어 보험 보장분석이 진행된다. 이러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문서비스(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가? A.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질의만으로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다. 다만 제시된 사실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 원칙: 자문업 해당 여부는 (1) 플랫폼이 '보험상담'을 서비스로 표시하는지, (2) 상담의뢰 후 절차·사후관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2021.9.7. 발표 기준). - 자문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보장분석 리포트의 수행주체를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으로 기입하는 점, 플랫폼이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플랫폼의 역할은 '자문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정: 보장분석 프로그램의 내용, 자문대상 직접판매업자 및 상품 범위, 상담절차·사후관리 등에서 플랫폼이 자문·중개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면 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금융상품자문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4호 — 금융상품자문업의 정의 - 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 구성요건 3요소 1. 이익 목적성: 대가(수수료 등) 수취 구조가 있는지가 유력한 지표. 별도 수수료가 없으면 자문업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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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시중 은행 간의 업무 위 수탁 가능 여부 및 1사 전속주의 에 관한 질의
대출상품 안내 및 대출모집인 소개 업무의 업무위탁 가능 여부 (금융업 본질적 요소 해당 여부) Q1. 대출관련 중개(대출상품 안내, 대출모집인 소개) 업무를 위탁계약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위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하지 않는다. -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 그러나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단순 안내, 대출모집인 소개 등의 업무는 위수탁규정상 금융업(대출업무)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금융회사와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대출상품을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업무는 수탁 가능하다. Q2. 위수탁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실제 영업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가? A2. 아니다.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 - 대출안내, 대출모집인 소개 등의 영업행위는 금소법 제12조에 따른 중개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금융상품 중개플랫폼으로서 해당 업무를 영위하려면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별도로 요구된다. - 구체적 요건에 따라 금소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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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석 요청
이동통신사 웹사이트·앱 배너·Push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 위탁수행자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필요 여부 Q1. A회사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앱의 배너·Push를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금융상품 광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A1. 개별적 사실인정 사항이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함. 다만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 단순 광고 게재 사업자는 광고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할 필요 없음. - 다만, 광고주체 해당 여부는 아래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함: -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즉, 단순 매체 제공·배너 노출 수준이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광고주체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의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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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투자자 보호의 정도
고령 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 여부 (금소법 시행 이후) Q. 2015.11.23. 발표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이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 등을 면제하고 있다. 법령이 우선인 만큼 고령투자자이지만 전문투자자인 경우 관련 절차(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를 생략해도 되는가?당초 문의 대상이었던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2021.3.25.)으로 삭제·대체됨. A.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전문금융소비자라 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보아야 한다(금소법 제2조제9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전문금융소비자의 정의 및 일반금융소비자 전환 통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금융소비자 유형 확인 의무 — 적합성 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 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명의무) - (참고·대체된 종전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의 금융소비자 이원 분류 체계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를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한다.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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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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