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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정의)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2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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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399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3(→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17(→1호)
금융소비자보호법 §52(→1호)
… 외 219건
222건
16회+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22

§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11.0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10.5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10.5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32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20.5인용>위임1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20.5위임>인용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5인용>인용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1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20.25인용>인용1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1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1
선박투자회사법§45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5cites>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20.25인용>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5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20.25인용>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18 적정성원칙20.15cites>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15cites>인용1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10.5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10.5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20.5위임>인용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5인용>인용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2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20.25인용>인용2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2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2
선박투자회사법§45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5cites>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20.25인용>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5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20.25인용>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18 적정성원칙20.15cites>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15cites>인용2
… 외 192건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한국은행법§9153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8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610.5인용
보험업법§21010.5인용
보험업법§21110.5인용
보험업법§21610.5인용
보험업법§29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10.5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10.5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10.5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10.5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10.5인용
은행법§3310.5인용
자본시장법§2910.5인용
자본시장법§33610.5인용
자본시장법§51910.5인용
자본시장법§6310.5인용
자본시장법§8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9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5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0.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77의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3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620.5위임>인용
기술보증기금법§21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9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위임
신탁법§220.2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위임>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25인용>인용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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