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29 비조치의견

통지방법으로 카카오알림톡 활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8-0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카오 알림톡]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데이터 요금이 알림을

수신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이 차단된 경우에는 수신이 가능한 다른

통지방법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피해자 통지방법으로 새로운

고객통지 서비스인 [카카오 알림톡]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법령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통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금융회사는

등기 우편, SMS 발송 등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신

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전단의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카오 알림톡]도 피해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데이터 요금이 알림을

수신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이 차단된 경우에는 수신이 가능한 다른

통지방법

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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